보험사나 특판 제안서를 받다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제품이 보일 때가 있다.
당연히 거래처에서 특정 제품을 꼭 집어서 제품을 찾아달라고 할 경우는,
공급가와 최저가와의 차이를 보고, 진행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특판이 성사되려면 일반적으로 공급가와 최저가 사이가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직접 제안하더라도, 최종 엔딩가가 최저가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야 하고,
중간에 다른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 몫까지 생각하면 다시 10%가 더 있어야 한다.
즉, 최저가 대비 20-30% 차이가 나지 않는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매일 제안서를 100개씩 보내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제조사에서 보내온 공급가와 총판에서 보내온 공급가 차이는 당연히 있는데,
어떨 때는 차이가 없거나 반대로 총판에서 보내온 공급가가 더 싼 경우도 있다.
제조사나 수입사 입장에서 (평소 거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급가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마음에서
간보기 삼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반대로 (평소에 거래관계가 있던) 총판에서는 결제가 빠르거나 신용이 확실하다는 느껴질 경우
일반적인 제조/수입사가 간보기 견적을 보내는 것보다 더 싸게 견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업체로부터의 여신을 받는 경우는 없겠지만,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업체는 상황에 따라 익월말 여신까지 받을 수 있다.
간보기 견적을 받느냐, VIP 견적을 받느냐,
혹은 간보기 견적을 보내느냐, VIP 견적을 보내느냐,
이 모든 것은 최소 1-2번의 거래 후 달라질 것이며,
비록 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혔을 때 달라질 수 있다.
다섯 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데,
유통쪽 시장, 알고 보면 굉장히 좁다.
그런 점에서 간만에 송년회를 핑계로 제조/유통사가 모이는 모임에 참석해서 인사 나누면
간보기 당하지 않고, VIP 견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복지몰 입점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 경쟁력, 시간 경쟁력 (0) | 2017.01.16 |
---|---|
"공급가 조정이 가능할까요?" (0) | 2017.01.12 |
설득(說得), 어떻게 할 것인가 (0) | 2017.01.10 |
Beibei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사게 된 이유 (2) | 2016.12.25 |
한 시간 미팅 효과가 매출 500만원 (0) | 2016.12.01 |
15만원짜리 1000개를 구해주세요 (0) | 2016.11.06 |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담당자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2) | 2016.10.26 |
사고는 삼성이 치고, 피해는 왜 내가 입지? (0) | 2016.10.13 |
내가 겪은 세 번의 9.11 (0) | 201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