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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40 : 막판 배신조

오래 전 나이트를 잘 다니던 직장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나이트에서 만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비싼 술과 안주를 시켜주고
나이트가 끝난 뒤 2차를 은근 기대했는데,
막상 끝날 시간이 가까와지니 갑자기 정숙한 아낙으로 변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집에 가겠다는 상대를 <막판 배신조>라고 하는데,
나이트나 낚시를 즐겨하는 그들만의 은어이다.

처음 만나는 상대가 친해지기도 빠듯한 시간 내에
1차는 나이트에서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계약하고 술 마시는 것이 아니니, 막판 배신조의 행태를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처음 본 상대를 술 몇 잔 사주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상대방에게 어떤 힌트(?)를 주었다가 막판 배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원 나잇에서 만난 하룻밤 유흥상대에게서도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데,
가끔, 계약서를 쓰고서도, 혹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서로간 지켜야 할 경계를 아무 생각없이 넘는 경우를 보면 무척 황당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제품을 특판으로 판매해달라고 제안서를 보내와 여기저기 제안서를 넣고 있는데,
뜬금없이 특판 제안가와 비슷하게 소셜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제품의 국내 총판 혹은 온라인 총판으로 계약했는데.
본사가 직접 소셜에 들어가 온라인 최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전체 온라인 시장을 흔드는 경우까지 있다.

즉, 특판을 해달라고 해놓고 실제 특판 시장을 망가뜨리거나
온라인 최저가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온라인 최저가를 본인이 망가뜨리는 업체...

젊은 시절 막판 배신조에 당해봤자 하룻밤 술값을 날리는 것이고,
익명으로 만났거나 친해지기 전일 테니 명예훼손까지는 아닐 것인데,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했거나 여러 곳에 제안한 입장에서는
특정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들인 비용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특판 제안서를 보낸 업체한테 바가지 씌우는 업체로 낙인 찍히기도한다.

막판 배신조에게 당한 사람은 혹시 다른 나이트에서 상대방을 다시 만나더라도
모른 척 하거나 다시 같은 경우를 안 당하면 되겠지만,

사업자 명의로 거래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깬 막판 배신조는
땡처리하고 사업을 정리할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계속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