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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39 : 어떤 업체의 무책임한 갑질

이 글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아래에 링크 걸어놓은 글을 먼저 읽어보길 권한다.


반가운 주문, 반갑지(?) 않은 주문 



일반적으로 벤더는 각 사이트의 MD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각 사이트에서 필요한 제품을 최대한 찾아서 제안하고 판매하려고 노력한다.

시기적으로 잘 맞거나 인기있는 제품일 경우 판매수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판매해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수량을 알지 못하기에 
은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안할 수 밖에 없다.

보통의 경우는 메인에 노출시키고 안 시키고의 권한이 MD에게 있다보니 MD가 갑의 위치에 있고,
공급자 혹은 벤더는 일반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데,
결제가 심하게 늦어지거나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 벤더는 공급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기에
어느 순간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몇 달 동안, 대급 지급을 미루고 있는 업체의 이야기이다.

그 업체는 모 카드사에서 아웃소싱을 받아서 사이트 운영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몇달 전부터 갑자기 벤더사들에게 결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벤더사들 입장에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메인 페이지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MD입장에서는 메인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존에 밀린 금액은 기존 업체에서 꼭 줄 것이고, 
실제 카드사에서 기존 업체와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대환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울러, 그 카드사에서도 중간에 벤더사들에게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8월부터는 그 카드사와 벤더사가 직접 계약할 것이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벤더사들에게 거꾸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거꾸로 제공해야
카드사와 계약이 진행된다는 메일을 두 차례에 걸쳐 보내왔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또 많은 수의 벤더 혹은 공급사들이 그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것 같다.

문제는 <미지급금 확인서>에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약속도 안 지키면서,
뜬금없이 8월에 판매된 금액을 카드사에서 지급하겠다는 식의 메일이 아니라,
몇 달씩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업체가 정산서를 보내온 것이다.

그 업체가 정산서를 보내온다는 것은, 판매된 금액은 카드사에서 받는다는 것인데,
이젠 그 금액까지 중간에서 받고 안 주겠다는 것인가?

대체 그 카드사는 그 카드사 이름의 운영권을 가진(?), 종료된(?), 종료예정인(?)
업체의 횡포 내지는 대금결제를 중간에서 착복함으로써
그 카드사를 믿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청 업체와 재하청(?)을 받은 벤더 사끼리의 문제이니, 법적으로는 면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또 하나의 책임회피성 갑질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