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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11 : 단종 제품 판매하기

오늘 아침 지역번호가 포함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특정 전자사전을 사려고 하는데, 그 제품을 사도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특정 제품을 등록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전화하는 지 궁금했다. 알고보니 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고객은, 본인의 동생에게 입학선물로 전자사전을 사주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컬러액정에 터치스크린 기능의 전자사전을 사주고 싶었던 것이고,
혹시라도 잘 못 고르면 반품/환불 등의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객의 동생이 제2외국어로 어떤 것을 하느냐고 했더니 <일어>라고 한다.

문제는, 며칠 전 등록한 제품은 제2외국어로 <일어>가 빠져서 약간 싼 모델이고,
<일어>가 포함된 모델은 최근 단종된 약간 더 고가의 모델이다.
<일어>가 포함된 모델은 개인적으로 최근 우리 딸에게 졸업선물로 사주었는데,
아빠가 사 준 선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은 제품이다.

개인적으로 검증한 제품이고, 고객도 반드시 그 모델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최근 본사에서 그 제품의 단종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고,
복지몰에서도 제품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보니 그 제품을 판매하려면 과정이 복잡해진다.

먼저, 본사에 전화하여 혹시라도 한 두 개라도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복지몰 MD에게 특수한 상황이나, 최대한 빨리 승인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침, 본사에 전화해보니 그야말로 본사 보유분이 한 두 개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OK~
복지몰 MD에게 특수 상황을 이야기하여 곧바로 승인을 받고 제품을 등록했다.

고객과 통화하면서 받은 연락처로, 지금 막 등록했으니 지금 막 구입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문제는 그 고객의 복지몰 사이트에서는 그 제품을 아무리 검색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특정 복지몰과 제휴한 고객 사이트에서도 각 업체별로 특정 항목이나 특정 제품군에 대한
승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은 구입 가능한 반면, 특정 제품은 아예 화면에 보이지도 않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재고도 파악했고, 제품 등록도 했고, 복지몰에서도 판매 승인도 한 상태에서
그 고객의 복지몰에 화면출력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ㅠ.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복지몰 MD가 이왕 제품이 등록되었으니, 임시로 카테고리를 바꿔보라고 한다.

같은 전자사전이라도 특정 브랜드에 따라 특정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야말로 특수 사정이 계속 되다보니, 임시 카테고리 변경도 승인해준 것이다.

고객과 몇 차례 통화를 계속하면서, 그 고객이 볼 수 있는 카테고리에 제품을 등록하였더니
이제 보인다고 하면서, 몇 분 안에 주문이 들어왔다.

결국 오늘 오전 내내 단종된 제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 씨름한 것이고,
마침내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귀찮은 과정의 연속이었고, 전화비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서 판매하는 것,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참고로, 특정 제품이 단종되었다는 의미가 그 제품의 품질문제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격은 어느 선으로 책정되었는데, 급격한 환율인상에 따라
더 이상 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제조사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단종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19일 덧붙임 : 특별히 MD에게 부탁하여 고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베스트상품에 걸어두었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판매완료까지 했는데, 혹시라도 본사 재고가 몇 개라도 있으면 그 수량만큼
         판매할테니, 좀더 등록 상태로 두자고 했는데도 본사 재고가 없다고 해서 별 수 없이 그 제품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딱 한 사람을 위한 제품 등록과 판매였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