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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폐쇄몰)에서 품절은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제품의 여러 복지몰 업체에 공급하다보니 
각 제품별로 각 복지몰 업체의 MD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각 복지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각 복지몰의 영업전략이나 MD의 성향에 따라 승인이 쉽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승인을 아주 늦게 해주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실제 모든 복지몰에 입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급업체 입장에서 소수의 제품을 복지몰에 일일이 쫓아다니며 승인을 받는 것보다
복지몰 벤더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승인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벤더 입장에서도 소수의 제품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부담스러운데,
복지몰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관리의 부담 등으로 인해 더 기피하기 때문이다.

판매가격과 결제조건 등 힘든 여러 상황을 거쳐서 간신히 입점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등록하여 꾸준히 판매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막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공급업체의 상품 중 일부가 일시 품절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큰 제품들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사화나 등산화 같은 경우는 신체 사이즈에 따라 딱 맞는 크기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공급업체에서 특정 사이즈만 상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특정 사이즈는 판매하더라도 특정 사이즈는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대한 재고를 빨리 파악하여 주문이 들어오기 전 사전 양해해달라는 의미로
특정 제품 혹은 특정 사이즈에 대한 일시 품절 표시를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로 오픈마켓에서는 판매하고 있더라도 복지몰에서 품절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몰 판매정책상 오픈마켓보다 가격이 싸야 하는데,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갑자기 가격을 인하하여 복지몰 가격보다 낮게 되는 경우,
오픈마켓 가격을 정상화(?)시키거나 복지몰에서의 판매가격을 낮추기까지의
일정 기간 제품판매를 중단하는 의미의 품절도 발생한다.

또 다른 경우로 공급업체의 배송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품이 일시 품절되는 경우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오픈마켓보다는 배송이 약간 늦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오전 주문한 분까지는 당일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데,
배송이 이유없이 상당 기간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벤더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경우 벤더 입장에서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민의 방법으로 품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 경우는 일시 품절과 (특정 제품의) 판매 중단 사이에서 벤더가 고민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공급업체와 벤더, 벤더와 복지몰 업체 사이의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이다.
공급업체나 벤더나 복지몰 업체 사이의 약속이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약속으로
정해진 대금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익월 말 현금결제라는 계약 혹은 견적서에 따라 제품공급이 이뤄지는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실제로는 대금지급의 연기)가 이뤄질 경우,
제품공급업체에서도 불안할 수 밖에 없으며, 벤더 또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대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못한 업체의 상품군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벤더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점 하나에 담긴 의미가 무궁무진하듯이,
품절이라는 단어에도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 듯 하다.

복지몰 벤더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취급했던 전자사전 cool 250이 단종되었다는
공급업체의 메일을 받으면서, 문득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