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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판촉 특판 제안서를 제대로 보내는 요령

그동안 이 컬럼을 통해 <특판 제안서> 제대로 보내는 방법과 <명절 특판 제안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판촉 특판 제안서>를 제대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특판 제안서>는 특정한 회사, 특정한 금액대가 설정되어 있고,
특정 제품군을 선호한다는 정보나 예전에는 어떤 제품이 선정되었다는 식의 정보가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보내면 되고,
<명절 특판 제안서>는 명절 상품이되, <D-몇일> 전략을 써서 그 시기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판촉 특판 제안서>는 일반적인 특판이나 명절 특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은행, 특정 보험사, 특정 제약회사 등에서 고객 영업 혹은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에는 비싸게 올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싼 제품을 제공하면서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보통 은행은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지점이 있고, 보험회사도 수백개의 지점이 있다.
각 지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업비/판촉비를 얼마씩 책정해서 판촉 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주어진 예산에 잘 맞는다면 
<판촉 특판>제품의 파괴력은 아주 크다.

100개의 지점이 있는데, 각 지점에서 100개씩 구입하게 되면, 1만개의 제품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안에 판매되는 것이고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몇 가지 제품으로 한정해서 선택의 폭을 줄였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제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대박나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제품도 있을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판촉 특판>이란 특정 폐쇄 사이트에 상시 전시, 상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의 성격에 따라 1년 내내 반응이 좋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특정 계절에만 반응이 좋은 제품도 있다.

우산은 장마철에 반응이 더 좋을 것이고, 담요등은 겨울철에 반응이 더 좋듯이..

며칠 전 <은행 판촉물 몰>에 들어갈 제품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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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에서는 예금이 많거나, 대출이 많은 고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데,
각 지점별로 그런 고객수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 본점에서는 각 지점에 적당한 예산을 내려주면, 각 지점에서는 <판촉물 몰>에 들어와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저희가 각 지점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은행 개인 고객에게 개별배송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 가격이 잡혀 있으면서, 실생활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제안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제품은 인터넷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몇 천원짜리 제품을, 30개/50개/60개/100개 단위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며,
조금 고가의 제품은 판매 단위를 조금 낮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몇천원짜리 제품을 무료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배송이 가능한 단위로 제안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품은 부가세 포함이며, 배송비 무료 조건(판매수량 단위로 진행되기에)
가급적 재고가 충분하거나 생산 가능한 제품이 좋겠습니다.

제안을 주실 때는 <은행 판촉물>이라는 말머리를 넣어주시고,
소비자가, 공급가, 판매단위, 인터넷 최저가 검색이 가능한 검색어를 정확히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카드사 소셜등으로 제안을 주셨던 분들이라면,
현행 방식이 소량 특판(상황에 따라서는 대량 특판) 단위이기에 재견적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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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를 올리고, 무수히 많은 분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였다.
어떤 은행인지 직접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제안서를 보낸 뒤 잘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주문 단위를 바꿔서 보내달라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제안서가 <형식불비 形式不備>에 걸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어 무척 안타까왔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심각하게 검토해보자.

1.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상세 페이지가 필요, 인터넷 최저가 검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판촉몰>에 올리려면, 상세 페이지를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하여 입력하는 난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제품이 등록되기를 바라는 건  形式不備 이다. 

2.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는데, 최저가와 차이가 없다 ==>
    (공급사의 공급가격) + (벤더의 마진) + (판촉물 운영사의 마진) = 판촉몰 사이트에서의 판매가격인데,
    공급사의 공급가격과 인터넷 최저가가 비슷하거나 벤더나 운영사의 마진이 없는 제품,
    혹은 그렇게 해서 간신히 판매금액을 책정했더라도 인터넷 최저가와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구매 대상자가 굳이 그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形式不備 이다. 

3. 모든 제품은 부가세 포함이며, 배송비 무료 조건(판매수량 단위로 진행)하니, 그런 조건에 맞게
    제안을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 별도, 배송비 별도의 제안서를 보내는 분이 많은데, 답답하다.
    제조/유통하는 제품이 아무리 많더라도, 특판 제안서 하나를 덜 보내더라도
    부가세 별도 견적과 부가세 포함 견적을 따로 만들어놨다가 상황에 맞게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번 공지는 100개나 1000개 단위의 견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배송의 편의를 위한 카톤 단위 혹은 무료배송을 위한 적절한 카톤 단위값을 보내달라는 것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에 맞는 견적을 따로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실제 알게 모르게 판촉물 몰이 많이 있는데, 제안서를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다른 판촉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공지 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평소 쓰던 제안서를 그대로 보내는 것도 또 하나의 形式不備 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생각나는 부분은 다음에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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