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19 : 복지몰에서의 매출 마감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서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간 결산을 하게 된다.
당연히 한 달 동안 각 복지몰에서 판매된 금액을 정산하여 하는데,
각 복지몰마다 정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데일리업 같은 벤더와 공급업체 사이의 정산방식이 약간 다르다.

대부분의 복지몰은 매월 말일까지의 배송완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지만,
어떤 복지몰을 매월 말일에 송장을 기록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며,
어떤 복지몰은 송장 기록 후 고객이 제품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따로 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럴 경우 말일 배송 완료 기준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보름 정도 더 늦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배송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몰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첨부한 이번 달 달력에서 보다시피)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2-3시 주문분까지가 (문제없이 배송되었을 경우) 11월 매출로 집계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의 주문분은 11월 30일 공급업체에 발주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11월 30일 배송을 시작하더라도 빨라야 12월 1일 이후에 배송완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벤더와 공급업체 사이의 매출 집계는 각 제품당 배송 완료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주문한 것을 기준으로 
매출 정산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11월 2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30일까지의 주문분은
복지몰 업체와 매출로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공급업체에게 판매금액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데일리업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이번 달 결제 받을 금액에는 지난 달에 그런 식으로 선결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말일 무렵에 고가의 노트북 주문이 들어오거나 주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벤더 입장에서 다음 달 결제할 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흐름을 몇 번 겪다보니 크게 부담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배송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정산하는 복지몰 업체가 대부분이다보니
다른 업체에 비해 27,28일 정도 되면 해당월의 매출금액이 거의 결정되는 식이라서
그 무렵에는 각 공급업체에게 최대한 빨리 배송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매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복지몰업체와 거래하는 벤더의 매출이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