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18 : 특판 진행의 어려움

복지몰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인터넷 최저가를 확인하여 그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하다보니
일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 받아서는 방법이 없고
특정 제품의 제조사나 수입사 혹은 독점 총판 정도와 거래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최대한 좋은 조건에 제품을 공급 받아야 복지몰 운영업체에 마진을 주고 입점 가능한데,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복지몰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각 개별 복지몰 이용자의 모집단 자체가 오픈마켓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몰에서의 꽃은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맞춰 이뤄지는
각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로 주는 선물등을 공급하는, 특판인 것이다.

각 기업체의 매출규모, 임직원수, 예산에 따라 특판의 규모가 달라지지만,
건 당 최소 몇 백만원 단위에서부터 몇 천만원, 몇 억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일리업에서도 여러 복지몰 목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특판 제안을 받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원하는 제품을 제안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경우가 많다.
그동안 취급하던 제품 중에서 제안할 만한 제품을 찾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취급하지 않던 제품들을 찾아서 제안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동안 취급하던 제품들은 평소 판매하면서 판매량이나 불량률 등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구입한 고객들과 가끔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평소 취급하지 않던 제품들은 실제 인기도나 불량률이나 AS문제 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안하는 과정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복지몰에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친분있던 분에게 제안하는(제안받는) 경우도 있기에
상시 판매시의 익월말 결제 룰과 다른 경우(선 결제 등) 적지 않은 고민을 할 때가 많다.
그쪽에서 요구한 제품군을 찾는 것과 함께 미리 결제조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일리업에서야 당연히 결제받는 쪽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곳에서는 (그 룰을 따르지 않고) 선 결제를 요구할 경우,
제품의 적합성 이외에 전체적인 자금회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우스개 소리로,
"사업이란 최대한 빨리 받고, 최대한 늦게 주는 것이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결국, 특판 제안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각 조건에 맞는 제품을 단기간에 찾아서 제안해야 하는 업무량도 많아지게 되고,
수배하는 과정에서 결제 조건에 따른 공급업체와의 줄다리기를 매 순간 벌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욕심만으로는 성사되기 힘든 시장, 그게 바로 특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