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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34 :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변화상

데일리업등 복지몰/폐쇄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벤더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11월은 아주 바쁜 시기였다.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판매상품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중인 제품의 유효기간이나 제조날짜, 원산지 정보 등 34개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에서부터 쇼핑몰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복지몰 및 쇼핑몰에서 요구한 날짜는 11월 18일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정/추가해야만 한다.)


실제  데일리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세 이미지는 공급업체에서 받고 있으며,

대부분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변경/추가해야만 했다.


각 쇼핑몰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판매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갑>에게 있다보니,

데일리업같은 벤더는 <을>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 복지몰마다 판매승인을 받은 곳도 있고, 승인을 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한 곳도 있으며,

복지몰의 특성에 따라 특정 제품군의 판매가 잘 되거나 부진하여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낀 곳도 있었기에

각 복지몰마다 판매하는 제품 수가 다 다르며,

데일리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명은 동일하더라도, 각 복지몰의 관리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복지몰에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 동안 판매가 거의 없는 제품들은 별 수 없이 품절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막상 특정 사이트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는 점도 발견되었다.


실제, 이번 전자상거래법의 시행규칙의 변화가 없었다면, 새로 제안 받았던 제품들의 제안서를 작성해야헸지만,

이번에 제품 관리의 비효율성도 깨달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판매할 제품들을 선별/관리하여

전반적인 매출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