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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몰 입점 관련

복지몰(폐쇄몰)에서의 가격정책

복지몰(폐쇄몰)에서의 판매가격은 너무도 단순하다.
가격비교를 통한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몰 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 있다.)

그렇다보니, 실제 복지몰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과연 이 제품의 복지몰에서의 판매가격과
인터넷에서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알아보는 일이다.

시중에서 흔하게 판매되는 전자사전이나 Mp3는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드림위즈의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온라인의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다보니 특정 제품명만 입력하면,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나열되는데,
그 중 맨 위에 올라온 인터넷 최저가보다 복지몰에서의 판매가격이 낮아야 하는 것이다.

복지몰에서의 판매가격이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복지몰업체 및 벤더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마진까지 포함하여
공급업체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도매업체보다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와 거래가 이뤄져야 적절한 판매가격이 나오는 것이다.

나름대로 제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조사/수입사에서 견적서를 받더라도
가끔, 담당자의 실수나 영업정책에 따라 수정 견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온라인마켓에 공급하는 가격에 비해 나름대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특정한 가격비교 사이트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약간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견적업체에서의 고의나 실수로 견적을 잘못 넣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적정마진을 무시하고
1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더 싸야만 가격비교 사이트의 상단에 나타나는 관계로
온라인 상에서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적정금액 이하로) 덤핑/출혈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변수까지 포함하더라도 최저가 이하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입점 불가 혹은 입점 후에라도 가격을 조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판매중지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제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다 갖추는 제품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라도 예선을 통과하게 되면,
막상 본선 진출자(실제 입점되어 판매되는 제품)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위권(유사한 제품군 내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기준으로) 안에 들 수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벤더 입장에서는 처음 제안서를 받을 때, 판매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하는 것이고,
실제 입점이 되었을 때, 가능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주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지몰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이 특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제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입점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특판 가능성도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판을 염두에 두고 입점하는 제품들이 실제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