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몰 벤더의 딜레마 34 :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변화상 데일리업등 복지몰/폐쇄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벤더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11월은 아주 바쁜 시기였다.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판매상품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중인 제품의 유효기간이나 제조날짜, 원산지 정보 등 34개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에서부터 쇼핑몰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복지몰 및 쇼핑몰에서 요구한 날짜는 11월 18일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정/추가해야만 한다.) 실제 데일리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세 이미지는 공급업체에서 받고 있으며, 대부분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변경/추가해야만 했다. 각 쇼핑몰에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